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7000억원 지급… 지원규모 3배 늘어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7000억원 지급… 지원규모 3배 늘어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7.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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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추진… 임대소득 미등록자 최대 105만원 추가 부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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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원의 주택 임대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7000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나눠준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중위소득의 30∼50% 이하 지원) 보다 넓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주택 임대소득세 기준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핵심은 임대주택사업 등록 여부다. 정부는 등록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400만원을 유지하고 필요 경비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 미등록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 경비율 50%로 각각 축소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율 60%를 인정하고 있다.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해까지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과세가 유지된다.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세액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본 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14%)을 곱해서 산정하게 돼 있다.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를 위해 주택 수나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고 1호(또는 1세대) 주거용 면적이 60㎡ 이하인 '소형 주택'을 그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2억원 이하·4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간주임대료 과세는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일종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