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 시도 정황
법원행정처,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개입 시도 정황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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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들 손배소 재판결론 분석 문건 확보
비공개 문건 이번주 공개… 410개 문건 중 228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확보한 문건은 2016년 1월 초 작성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겠다고 예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예고한 소송을 분석하고, 소송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를 선언한 지 이틀 후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위안부 피해자들이 앞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이 불성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1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심리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2년 6개월이 넘게 법원에 계류 중이다.

문건을 토대로 보면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소송 내용을 검토하고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최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을 이번주 초 추가 공개하기로 하고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로 공개되는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같은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공개된 문건에서 행정처의 권한남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법부가 더욱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