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편안…대선 공약 ‘절반 이행’
윤곽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편안…대선 공약 ‘절반 이행’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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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보완·유지…지주회사 지분율은 신규설립·전환 국한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공익법인·금융계열 의결권 제한 포함
후퇴한 공약 두고 “학자 출신 관료 문제” vs “정부 의지 약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겸 기업집단법제분과 위원장)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특위 위원장 겸 기업집단법제분과 위원장)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 윤곽을 드러낸 공정거래법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공약을 절반 수준으로 이행하는데 그쳤다. 임기 중 재개편하긴 힘들어 사실상 완전한 공약 이행은 무산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보완·유지 의견이 근소하게 많아 지금의 제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완·유지 방안으로는 의무고발요청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검찰과 협업 강화, 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공정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총수일가·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20%, 비상장사는 40%인 지주회사 지분율을 공약을 반영해 30%와 50%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에 대한 현황공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신규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고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한 현행법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다.

올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 공약은 그간 논의된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실현한다. 개편안은 적용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동일하게 20%로 적용하고 50%를 초과한 자회사는 간접지분에 포함해 규제한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를 판단하는 부당성 요건이나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익을 추정하는 ‘안전지대 설정’은 의견차가 커 지분율을 조정해 회피한다는 문제점이 유지될 수 있다.

총수일가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양쪽을 같은 방향으로 잡았다. 개편안은 공익법인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하게 제한해 둘 다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쳐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제한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순환출자 금지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체보다는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방법이 나왔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은 물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민간에 있을 때 밝힌 태도에 비해서도 후퇴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재벌개혁을 바랬던 입장도, 이를 당하는 기업도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쎈 공약으로 재벌개혁이란 바람을 일으켜놓고 정작 후퇴했다는 점은 그만큼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학계 출신 관료가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현실은 괴리감이 있으며 기업인 출신 관료가 필요한 이유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 팀장은 “이번 개편안은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해 미약하면서도 본질을 벗어난 대책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지주회사 수익이나 공익법인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개선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 팀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신규순환출자 금지라는 강한 대책을 꺼냈던 것처럼 관료의 출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문제다”며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것에 비해 최근 규제 완화를 규제 혁신이라 부르며 추진하는 등 재벌쪽과 가까워지려 하는 듯 보인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