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BMW 소비자들 첫 집단소송…불안감에 발만 동동
뿔난 BMW 소비자들 첫 집단소송…불안감에 발만 동동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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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확정된 BMW 520d, 7번째 화재 발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잇따른 BMW 520d 차량의 화재로 소비자들이 첫 집단소송에 나선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올해만 벌써 7번째 화재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BMW 차주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는 화재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자동차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일단 사용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액으로 각 500만원을 청구했다"며 "추후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손해액을 확대해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BMW 코리아의 리콜 계획은 내시경을 통해 차량을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전부 교체하지 않는 한 화재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차주들은 연이은 화재로 중고차 구매 수요가 급감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배상 책임 근거로는 BMW코리아 측이 결함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소장에 적시됐다. 또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MW가 국토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따르면 27일부터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EGR 모듈을 교체한다. 국토부는 리콜과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 520d 등의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해 진행 중이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