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건폐물 불법 매립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건폐물 불법 매립
  • 들을 돌보며 재활 할 수 있도록
  • 승인 2008.11.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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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건설, 준공 1년6개월만에 주민 제보로 밝혀져
군, 매립량 처리 축소 의혹도 일어 충북 단양군이 발주한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건물 뒤 공터에 무더기로 ‘불법 매립’된 사실이 준공 1년 6개월여 만에 주민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한 매립된 사실이 드러난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된 량이 실제 매립된 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사태 축소’ 의혹까지 일고 있다.

건축을 맡은 시행사, 감리, 감독기관 등 전반적으로 허점이 드러난 이번 사건에 대해 시행사의 부도덕성은 물론 감리와 감독기관의 형식적 감독기능등 그 역할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06년 착공해 2007년 1월 준공했으며 미진종합건설(주)에서 시행사로 참여해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대신건설(주)가 맡았다.

단양군은 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 사실이 드러나자 자체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한편 하도급 업체인 대신건설(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단양군은 고발장을 통해 불법 매립된 량이 1.8t가량이라고 밝혔지만 제보자 및 이 사건을 취재한 기자 등은 매립된 양이 최소한 20t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뒤 공터에 매립된 면적 및 매립된 깊이 등을 확인한 결과 매립면적은 약 10.14㎥로 이를 부피로 계산하면 13.18루베로 약 28t가량 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처리는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신건설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한 인수,인계증을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불법 매립의 당사자인 대신건설(주)는 미진종합건설(주)로부터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을 하도급 받은 업체로 산업폐기물 처리 주체가 아님에도 폐기물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매립된 폐기물은 대부분 건축 내,외장용 자재들로서 이는 내,외장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가 처리하거나 미진종합건설(주)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토목,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업체가 이를 대신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미진종합건설(주)와 대신건설(주) 사이에 토목,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계약 외에 내,외장 공사도 하도급 관계에 있었거나 아니면 불법 하도급 관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인 대신건설(주)에서 2007년 3월 포장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했고 매립사실도 다 시인해 대신건설(주)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내외장 공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내외장 공사 업체가 처리했다면 이는 불법 투기고 불법 투기한 것을 대신건설(주)에서 대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철거나 내외장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 또 하도급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지시만 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채 처리결과만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신고에 의해 불법매립현장을 확인할 경우 군은 불법매립 행위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현장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 수거 된 폐기물을 종류를 확인하고 또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지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독절차를 또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제보자 등은 불법 매립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매립업체의 사정을 봐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군 담당자는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분류하여 적법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립업체가 처리한 사진만 가지고 적정처리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을 수거한 량도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통보해 처리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그 근거자료를 직접 챙겨야 함에도 확인 절차나 신고자 입회절차 없이 매립업체에서 보고한 양만을 근거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불법매립 시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문제가 드러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까지 또다시 군은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업체 봐주기 식’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은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관장: 해주스님)에서 단양군으로부터 위탁받아 단양지역 노인들과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