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공정위 前 간부 3명 구속 갈림길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공정위 前 간부 3명 구속 갈림길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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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진행…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전망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 등 최고위급 간부들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전 위원장과 신영선·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19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 간부를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들과 일대일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으로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대면 심사 없이 기록 검토로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현대차 계열사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취업을 성사시킨 혐의(뇌물수수)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