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52% '재래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야"
노인 교통사고 52% '재래시장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해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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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교통硏 분석… "보행자 신호시간을 따져 적용해야 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재래시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고령자 횡단 행태를 반영한 보행자 신호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3∼2017년 현대해상에 접수된 횡단보도 교통사고 5만9667건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 이후 고령자(65세 이상)의 보행사고 발생 장소는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의 횡단보도가 52.6%로 절반을 넘어섰다.

그 뒤로 공공시설 15.8%, 대중교통시설 앞 횡단보도 15.8%, 병원 10.5%, 주거시설 5.3% 순이었다.

사고 원인은 신호시간 부족(31.1%)과 무단횡단(21.0%)이 많았고, 차량 과속(10.1%)과 불법 주·정차(9.9%) 등도 있었다.

고령자 인구 대비 횡단보도 사고를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주변에 청량리 도매시장·종합시장, 동서시장, 경동시장 등이 위치한 동대문구 성바오로병원 주변 횡단보도가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목됐다.

이외에 서울 중에서도 도봉구(43.8%), 동대문구(34.4%), 성동구(33.3%) 등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노인의 느린 인지반응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는 성바오로병원 주변 횡단보도 3곳을 건너는 보행자 1327명(고령자 비율 48.6%)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고령자는 보행신호로 바뀌었을 때 출발이 1초가량 더뎠다. 보행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엔 2초 넘게 증가했다.

따라서 연구소는 횡단보도에 한꺼번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40명 이상인 경우 혼잡으로 지체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잡지체시간' 개념을 도입할 것을 조언했다.

고령자의 인지반응과 보행속도, 혼잡지체를 고려하면 교통약자 보행속도를 현행 초속 0.8m에서 0.83m로 완화하고, 인지반응시간 3.31초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김태호 박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재래시장 주변 교차로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으로 두고, 보행자 신호시간을 따져 적용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고령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지 못한 경우 멈춰 기다려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