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입차주도 회사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법원 "지입차주도 회사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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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법원 7단독 이승원 판사는 한 농업회사법인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다며 낸 소송을 김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A 농업 회사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명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맡았다가, 2017년 3월부터 다시 같은 회사의 배송업무를 담당했다.

다만 두 번째 일을 시작할 때는 회사의 지시로 회사 차량 대신 자기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2017년 4월, 김씨는 동료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큰 골절상과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지입차주여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가 비록 자기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했지만 일이 끝난 뒤엔 회사로 복귀했고, 간부의 지시에 따라 박스 포장이나 창고 정리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처리했다"면서 "김씨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원고는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거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