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실시공 업체 주택사업 규제 강화
9월부터 부실시공 업체 주택사업 규제 강화
  • 주중석 기자
  • 승인 2018.07.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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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벌점 따라 선분양·주택도시기금 대출 제한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처분을 받은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주택사업이 오는 9월부터 강화된 규제 아래 놓이게 된다. 선분양 제한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규칙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데 이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업정지 또는 벌점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3일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최근 주택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업체는 2년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돼 부실한 감리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이들 제도는 모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도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는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이미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영업정지 기간 별 제한범위를 보면, 기간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신규 출·융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불가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영업정지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1년간 신규 출·융자가 막힌다.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시부터 종료 후 6개월간 신규 출·융자가 불가하며, 1개월 이하 영업정지 때는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신규 출·융자를 받을 수 없다.

누계 평균 벌점 별로는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1점당 1개월간 기존에 약정이 완료된 융자금에 대한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신규 출·융자의 경우 벌점이 10점 이상일시 해당 반기의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받을 수 없고, 5점 이상 10점 미만일 때는 해당 반기 누적벌점 공개일부터 1년간 신규 출·융자가 불가하다.

벌점 3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 누계벌점 공개일부터 6개월간 신규 출·융자가 막힌다. 누계 벌점 3점 미만에서는 신규 출·융자에 제한이 없다.

같은 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서 받으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서 제한하고, 영업정지와 벌점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에 누계 평균 벌점 10점 이상을 동시에 받으면,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종료 후 2년간 신규 출·융자를 받을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2년간 추가 융자도 불가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주중석 기자

jjs510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