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 해결 강력한 행정의지 없어"
"익산시, 악취 해결 강력한 행정의지 없어"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8.07.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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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치시민넷, 시 행정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전북 익산 시민단체가 악취와 관련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손문선 대표)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날씨,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 받고 있으며, 악취는 수년 째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수건의 악취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까지 글을 올려가며 악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냄새로 인해 문을 열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익산시민들이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유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및 축사, 환경기초시설 등을 꼽았고, 특히 악취 행정의 게으름을 지적했다.   

익산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악취상황실운영, 악취모니터단 운영, 악취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장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진 익산시 악취검사 현황 및 조치내역을 비교분석 해본 결과, 악취 민원이 많이 줄었던 2016년에는 292개 사업장에 대해 검사해 법적기준을 초과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고, 2017년에는 219개 사업장을 검사해 23개 사업장에 행정조치를 했다"며 "하지만 2018년에는 반년 동안(6월 28일 현재) 33개사업장만을 검사했고 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였다. 연도별 검사실적을 단순 비교만 해도 2018년도 검사 실적이 다른 해에 비해 3~4배 줄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익산시 산업단지는 ‘악취방지법’에 의해 2014년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고,‘전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2018년 1월 7월부터는 산업단지 악취배출허용기준이 750(희색배수)에서 500으로 강화돼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악취배출량이 줄어야 하는데도 악취 민원이 계속된다는 것은 익산시가 악취를 잡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노력으로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시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