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불복… 금소연, 공동소송 예고
삼성생명,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불복… 금소연, 공동소송 예고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7.29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1인당 70만원 안팎으로 잠정 추산됐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불복한 삼성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줄 금액을 계산하는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2~3개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는 거부했다. 대신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업비 등을 뗀 순보험료에 최저보증이율을 곱하고 준비금을 빼 가입자별로 제시한 금액(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으면 그 차액은 메워주기로 했다. 비록 예상치지만 ‘매월 최소 이 정도는 받을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고객 보호 차원에서 돈을 주겠다는 게 삼성생명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차액에 가입기간을 따진 ‘지연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2~3개월로 예상되는 지급 소요 기간도 이자 계산에 포함된다.

이에 따른 1인당 지급액은 약 70만원 꼴로 5만5000명이 370억원을 나눠갖는다는게 추산이다. 금감원이 권고한 4300억원, 1인당 780만원에 훨씬 못 미치게 된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이나 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소비자가 적을 점을 이용”했다며 “장기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금이 줄어들 것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소연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해 반드시 소비자 권리를 찾을 것을 주문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