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수직적 학교문화 조성하는 엄격한 학칙 원인
'스쿨미투', 수직적 학교문화 조성하는 엄격한 학칙 원인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7.29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발생 3개 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학교 내 성폭력으로 촉발된 ‘스쿨미투’의 이면에는 학생들이 교사의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엄격한 교칙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올해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학교들의 학칙을 조사하고 이 중 3개 학교에 대해 학칙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학교는 ‘여름에는 교복 안에 흰색·연분홍색·베이지색 등 속옷과 속치마(속바지)를 착용한다’, ‘겨울 교복을 입을 때 신을 수 있는 양말은 색이 검은색·회색·남색계열이어야 한다’ 등의 학칙이 삭제됐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옷과 속치마 등의 색까지 규정해 놓은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A학교는 교육청 컨설팅을 통해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또 B학교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아래 '용의 복장 세부규정'이 있을 정도로 엄격한 학칙이 있었다. 이 중에는 겨울철 학생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입는 목폴라의 경우 색이 정해져 있고 늘어나거나 무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도 있었다.

B학교는 이와 더불어 '각종 출입문을 여닫을 때 큰 소리가 안 나게 주의한다'든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조회·종례 시 지시·전달사항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른다' 등 학생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학칙도 있었다.

아울러 C학교도 상의 안 속옷은 흰색만, 블라우스 위에 입는 카디건은 학교가 지정한 것만 입어야 했다.

한 학생인권 관련 상담사는 “학생들이 엄격한 학칙에 적용을 받는 경우 교사에게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엄격한 학칙은 곧 수직적인 학교문화로 이어져 교사가 성폭력 등 잘못을 저질러도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가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성폭력을 폭로한 스쿨미투는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것만 21건에 달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사례까지 더할 경우 그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