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에 상인들 '걱정'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에 상인들 '걱정'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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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반발

서울시가 강남·영등포·명동·동대문·종로 등 서울 전역에 있는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해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달 29일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20년간 허용해왔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건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입법해석과 서울시 의회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건 이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점포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면서 거세게 반발해왔다.

많게는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임차권 양도가 막히면 이를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풀어주기는커녕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권리금 금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권고했다.

시의회 조례 심사보고서에는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임차인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양도·양수 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명시됐다.

이에 서울시는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