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해외 파견 위해 박근혜 정부에 청탁 시도
양승태 사법부, 해외 파견 위해 박근혜 정부에 청탁 시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9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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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단됐다 김기춘 등에 접촉 정황… 2013년 파견 부활
"조직 이익 위해 거래한 것" 해석도… '재판 거래' 수사에 영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들의 해외 공관 파견 등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에 청탁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와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분석하던 중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추진 대책' 등 해외 파견지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법관들의 해외 파견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 교류 확대 등을 명목으로 2006년부터 미국·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판사를 보내다가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파견이 중단돼있었다.

이 시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본격 추진하기 전으로, 당시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에 “새 정부 수립 이후 추가 파견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었으며 “청와대 인사위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이 포함된 인사위의 인적 구성까지 포함시켰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2013년 해외 파견을 다시 부활시켜 기존의 미국·오스트리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주유엔(UN) 대표부와 주제네바 대표부에도 판사를 보내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려는 부당한 시도가 비단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더해 소수 엘리트 법관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이익을 위해 진행됐음을 증명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아울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용해 외교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에 대한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이러한 정황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