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 학살 관여 참전군 조사문건 공개해야"
법원 "베트남 학살 관여 참전군 조사문건 공개해야"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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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 자유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베트남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한국군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한국군 조사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퐁니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조사해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 촬영했고, 그 목록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 50년이 경과한 사실에 대한 사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원고가 해당 정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등 헌법상의 표현 자유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중앙정보부가 작성했다는 퐁니 사건 관련 보고서는 실제 작성됐거나 보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정원에 "1969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가 참전군인 3명을 상대로 1968년 2월 베트남 퐁니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 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밝히라"며 조사문건 목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민변은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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