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세관, 휴가철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품 강력단속
김해공항세관, 휴가철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품 강력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7.2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철 휴대품 검사비율 평시보다 30% 상향

김해공항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 동안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궁극적으로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한 과세목적보다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휴대품 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30% 가량 높이고 X-레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미리 신고하지 않은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과세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지역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세관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를 강화하고, 동반 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세관에 따르면 2000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간이세율 20% 적용시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감면(관세의 30% 감면, 15만원 한도)돼 약 22만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40%, 2년내 2회 이상 신고불이행시 60%)로 인해 세금이 약 45만원 가량 부과된다.

신고 불이행의 범주에서 벗어나 대리반입, 신변 등에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을 압류하고, 밀수입죄의 미수범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기존 여행자가 입국장 내 세관구역 통과시 면세대상 여행자든 자진신고 여행자든 구분 없이 중앙통로 1곳으로만 이용토록 했던 것을 보다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면세통로와 자진신고통로를 명확하게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세관은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 여행자에게 자진신고 안내 리플렛과 홍보물(밴드, 네임택)을 제공하고, 입국시 자진신고하는 모든 여행자에게는 100%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행사도 갖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