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위력으로 성적결정권 무너뜨려"
안희정 징역 4년 구형… "위력으로 성적결정권 무너뜨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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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신상공개 명령도 재판부 요청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3호 법정에서 성폭행·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최고 권력자 의사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정무조직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면서 "위력으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너뜨리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