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둔기폭행' B족발 사장 측 "살인미수 아니다"
'건물주 둔기폭행' B족발 사장 측 "살인미수 아니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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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결정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종로구 'B족발' 사장이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B족발' 사장 김모(54)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상해 고의는 인정하겠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에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A(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어깨와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

또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A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행인 B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가지 공소사실에 모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A씨에 대한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에 대해서는 살인 의도, 상해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족발가게 건물 임대료 문제로 A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A씨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달라 요구했고,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간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이미 넘긴 상태에서 명도소송에서 패하자 가게를 강제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9월에 국민참여재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