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비율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비율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주중석 기자
  • 승인 2018.07.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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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본회의서 관련 특별법 개정안 원안가결
국토부 "전문가·업계 협의 통해 세부기준 정할 것"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이해당사자 간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구체화 된다.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토부는 전문가 및 업계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할 세부 기준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법률안은 당초 오영훈·정동영·안호영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하는 대안으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항에 '연 5퍼센트'로 명시됐던 임대료 증액 범위 표현이 '임대료의 5퍼센트'로 수정된다.

같은 항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행법상의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액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에 반영될 세부적인 임대료 증액기준은 전문가와 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44조 3항으로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신설된다.

또 제44조의2로 "임차인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규정도 추가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해진 증액 비율을 초과해 임대료 증액신고가 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주중석 기자

jjs510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