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여검사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1심서 벌금 500만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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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검사 손등에 입맞추는 등 성추행
法 "잘못 인정·피해자들에 사과한 점 등 고려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동료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은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임에도 지시 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후 검사직을 그만뒀다"면서 "피해자들도 공판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사과만 있으면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수 차례 휘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남부지검에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그의 성희롱 사실을 조사하다가 과거 다른 성추행을 추가로 저지른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