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前 전역자 중 퇴직금 미신청자 위해 기간 연장
국방부, 1959년 前 전역자 중 퇴직금 미신청자 위해 기간 연장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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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이전 퇴직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26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들 중 지급 신청 기한 경과 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어 추진됐다.

지난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1959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4년에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3차에 걸쳐 개정 개정하면서 2005년부터 신청자가 최종 접수된 2012년까지 총 4만2690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의 군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지급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9000명 이상의 미신청자가 추산돼 신청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1959 이전 군퇴직금법' 일부개정(안)은 아직까지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인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내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군퇴직금을 추가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며 신청 방법은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송영무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군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확인해 안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올해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