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흥-도내동 주민들 악취로 ‘곤혹’
고양 원흥-도내동 주민들 악취로 ‘곤혹’
  • 임창무 기자
  • 승인 2018.07.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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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악취를 참는 것은 정말로 힘든일” 하소연
(사진=임창무 기자)
(사진=임창무 기자)

악취 민원이 3년여간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도 고양시 관계부서는 팔짱만 끼고 있어 복(伏)더위와 싸우는 주민의 고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고양시 원흥동.도내동 주민들에 따르면 “가축분뇨 악취를 참는 것은 정말로 역겹고 힘든일”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원흥동 호반베르디움 입주자 대표 김종훈씨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악취는 법적으로 규제되야 하고 고양시청은 악취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지역은 새벽과 밤 시간대에 더욱 진동하는 악취로 3000여명이 연명 탄원서까지 받아 국회의원실과 고양시청으로 환경부까지 백방으로 하소연하는 일이 3년여 계속되고 있다.

악취원은 원흥동 인근에 크고 작은 축사 D,W,S등 3곳이다.

이중 S농장은 축산 시설 미신고로 지난 1월 폐쇄 조치됐고, 남은 2곳은 신고 된 축산업체인 관계로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 고양시 해당부서의 입장이다.

이렇게 고양시가 손을 놓고 있는 순간에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악취와 역겹게 생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4년 ‘악취방지법’을 제정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악취정도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악취방지법 법1조에는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고, 동법2조 1항에는 ‘…자극성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악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어 동법 3조 3항에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 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렇게 명문화된 법이 존재하는데도 고양시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악취해결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고 지난 고양시의회는 관계부서가 요청한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마저도 이러 저러한 이유로 보류시켰다.

보류된 조례 제3조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 고시등’과 관련해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 할 수 없고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설치신고면적 내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개축, 재축하는 경우만 하용하게 된다.

그러나 악취방지법은 이보다 더욱 강력해 동법 6조1항 1호에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개선명령이 하달 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시는 3년여 계속된 악취 민원에 대해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본지가 지역주민과 함께 찾은 축사에는 악취유발근원 돈분이 가득 쌓여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