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미공개 문건 228건 공개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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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화 작업 진행 중… 민변 등 전략방안 포함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을 전체 공개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그동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228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결정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파일 전체의 원문 공개를 요구했고, 법원행정처는 이중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98개 파일의 원문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문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찰문건 등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될 예정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