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 토지보상 본격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 토지보상 본격화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7.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국토청, 27일 음성읍서 설명회…보상절차 등 안내

대전국토관리청은 27일 충북 음성군 음성읍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토지 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보상규모는 모두 388필지로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31필지, 하노리 86필지, 음성읍 평곡리 73필지, 석인리 21필지, 소이면 충도리 77필지, 금고리 9필지, 대장리 83필지, 후미리 8필지 등이다.

토지 및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한다.

이번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는 원활한 도로공사 시행과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자 마련했으며,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 사업설명에 이어 감정평가, 보상금 청구절차,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국도36호선 청주~제천구간의 간선기능 제고 및 충청내륙권 경제활성화, 교통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6월 착공한 2공구는 총사업비 1,944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2025년 5월까지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에서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까지 총 13.3㎞ 구간에 대한 도로건설을 추진한다.

국토청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