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中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
아모레퍼시픽, 中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소송 승소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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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와 유사한 중국 설연수. (사진=인터넷 캡처)
설화수와 유사한 중국 설연수. (사진=인터넷 캡처)

아모레퍼시픽이 '짝퉁 설화수'로 불리는 중국 화장품 브랜드 '설연수'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이 현지의 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해 열린 상표권 침해소송 2심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만위안(약 8300만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약 780만원) 등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주요 온라인몰 타오바오, 징동과 연태시 화장품 도소매시장에서 설화수와 유사한 화장품을 발견하고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생산·판매 중단 및 재고 전량 폐기 등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9월 인민법원은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성분에 설련꽃 추출물이 함유돼 브랜드명을 설연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불복 항소했으나 법원은 최종 2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모방 제품에 대한 민사 소송을 승소한 것은,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