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도로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통제기간 이전에 완료토록 하거나 통제기간 이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가스, 상수도 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와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시민생활에 직결된 공사의 경우에는 당일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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