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기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2011년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총무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은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았다고 본다. 공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적시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해왔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제가 한 일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안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며,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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