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과 약 복용근무자 위한 매뉴얼 마련해야"
인권위 "정신과 약 복용근무자 위한 매뉴얼 마련해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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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정신과 약을 먹던 의경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찰 근무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는 근무자에 대한 복약관리·불침번근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신과 처방 약 복용근무자에 대한 총기관리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부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사망이 구타나 가혹 행위로 따른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대 측은 A씨에 대한 구타·가혹 행위가 없었고, 사망 당시 외력이 작용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야간 근무 시 업무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A씨는 사망 이틀 전 처방 약을 먹은 뒤 새벽 불침번 근무 때 일어나지 못해 근무를 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달에는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에도 자다가 적발돼 사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다른 기동대에서도 수면제 과다 복용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정신과 약을 먹는 대원들에 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리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하고, 군 복무 중 부대의 관리 소홀로 사망한 대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와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은 기각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