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받는다… 法, 부실수사 인정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해배상 받는다… 法, 부실수사 인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7.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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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들이 21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와 현재의 국민 소득 수준, 통화가치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용산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조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이후 흉기소지·증거인멸의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다 2011년 검찰이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돼 송환됐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조씨의 유족은 그 후 "수사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