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억 이상 증여 신고 '급증'… "세액공제 축소 영향"
지난해 30억 이상 증여 신고 '급증'… "세액공제 축소 영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7.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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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고 건수 총 702건… 전년 比 234건(50.0%) 늘어

지난해 30억원 이상의 고액 증여세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으로, 전년(468건)과 비교해 234건(50.0%)이나 늘어났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695건으로 전년(6만2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늘어난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으로, 2016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으로 올해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그러나 세원 파악이 쉬워진 지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공제율을 축소하고 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