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한 언론사 명예훼손 성립"
경찰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한 언론사 명예훼손 성립"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6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혹 제기 기사 허위사실 아닌 것으로 판단… 해당 기자 '무혐의'
(사진=연합뉴스)
정봉주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 인터넷 언론사에 고소당한 정 전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지난 3월7일 A기자로부터 렉싱턴호텔에서 기자 지망생을 송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정 전 의원은 해당 기사에 대해 부인하면서 A기자의 기사에 대해 ‘허위보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으로 표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측과 A기자 등 언론사 측은 서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맞고소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정 전 의원은 의혹을 받는 사건 당일의 행적이 담긴 사진 780장을 확인했다며 재차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결국 호텔 카페에서 자신의 카드영수증이 나오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카드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정 전 의원이 사건 당일 렉싱턴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와 만난 것이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전 의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A기자 등 2명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사자의 고소에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 경찰은 A기자측에 대해 정 전 의원이 고소를 취소한 뒤에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받은 후 4개월여 만에 명예훼손죄가 인정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