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50만원→70만원 인상
당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최대 50만원→70만원 인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7.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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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회…일자리 창출·혁신성장 가속 위한 조세제도 개편
일정기준 소득 이하 근로자에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 ‧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근로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액도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정소득(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 세액공제(50~100%),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세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용 유연탄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탄에 대하 제세부담을 인상하고 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인하하기로 했으며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선 민주당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