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사설경마 적발
3000억원대 사설경마 적발
  • 엄삼용기자
  • 승인 2008.11.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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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9개 조직…경마정보 제공 기수도 입건
3000억원대의 사설경마를 벌인 9개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먀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권오성)는 20일 622억원의 기업협 사설경마조직을 경영한 폭력조직 조직원 이모씨(42) 등 3000억원대 사설경마 9개 조직 18명을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이중 이씨와 마사회 조교 이모씨(45) 등 7명을 구속하고 강모씨(39) 등 6명을 불구속했다.

또 달아난 조모씨(38)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광주 국제PJ파 행동대원인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1회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해 총 622억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는 등 9개 조직이 모두 3000억원대의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다.

마사회 조교인 이씨는 정모씨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주마들의 건강상태 등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설경마 조직들은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더라도 마권 구입 금액의 20% 상당의 마권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권을 구매한 최모씨(46)는 사채를 얻어 11억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했지만 7억원 가량 빚을 져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 검찰에 자수했다.

권오성 부장검사는 "사설경마는 규모에 있어서 검찰에 드러난 액수만도 3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며 "수요자 대부분이 최씨처럼 경제력이 없는 서민층에 속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산탕진 및 가정파탄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