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후진해 피해자 사망… 法 "살인 아니다"
교통사고 뒤 후진해 피해자 사망… 法 "살인 아니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7.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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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한 번 더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럭 운전사 장모(5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장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고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옆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탔고 이어 차를 후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퀴 뒤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위로 차량이 지나갔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쓰러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후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부검 결과를 통해 장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시비나 다툼도 없다"며 "사고 장소는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인근에는 영업 중인 식당이 있어 사람들도 왕래해 과실을 은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장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며 "운전석을 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는 운전자로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차량을 후진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