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희생양 ‘진에어 직원들’…소송전도 불사
고래 싸움에 희생양 ‘진에어 직원들’…소송전도 불사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7.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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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명분 쌓기…진에어 노사, 면허취소 저지 '총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면허취소의 기로에 놓인 진에어가 정부의 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불안에 진에어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직원들도 직접 나선다.

진에어는 오는 30일 예정된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공개 전환하라는 요청에 이어 진에어 직원들이 자체적인 모금을 통해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토교통부의 갑질 규탄집회를 25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25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외국인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사실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30일을 시작으로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에어 직원모임 관계자는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는 법 계정부터 잘못됐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상황에 정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행위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비춰봤을 때 이번 검토는 장기화 우려가 되고 진에어의 모든 직원들과 협력사들의 생존권에 위협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잘못에 왜 죄 없는 진에어 직원들이 불안감을 떠안아야 하냐”며 “정부는 국토부의 잘못된 관리‧감독 행태를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 불법으로 재직한 시기인 2010년부터 6년간 변경면허 발급을 3회 진행했다. 이에 2년이 지나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검토에 나서 늦장대응이라는 점을 항공업 관계자는 지적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결정이 난다면 진에어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최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꽤 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에 따른 장기화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국토부의 면허 취소 검토로 기재 도입도 미뤄진 상태며 장기화가 더 진행 될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제가 불거져 2년 지난 늦장 대응과 장기화 부분에 대한 국토부 관계자 입장은 담당자가 바빠서 전달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등기이사 등재 문제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으로도 확대돼 함께 청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항공법 적용 기간 전에 외국인 등기이사를 정리해 청문에서는 빠졌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