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고소했어도 고소기간 지나면 무고죄 처벌 못해"
대법 "허위 고소했어도 고소기간 지나면 무고죄 처벌 못해"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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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를 해도 신고내용이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에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원주교도소로 이감을 가고자 친누나에게 자신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씨 누나는 '동생이 2012년에 5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로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으나 친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러자 최씨 누나는 고소장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우편으로 냈고, 이 고소장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 접수가 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허위 고소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고혐의, 최씨의 동생에게는 무고교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씨의 고소가 접수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공무소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씨 누나는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겠다는 의사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춘천지법 원주지원으로 보냈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씨 누나의 허위의 사기 고소사실은 고소기간이 경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분명한 때에 해당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최씨의 무고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