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엄격한 대체복무제 심사제도 도입 방침
병무청, 엄격한 대체복무제 심사제도 도입 방침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7.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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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TF 운영… 현역병 충원 도모

병무청이 국민이 공감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대체복무제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25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자료에서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역병과의 형평성 고려, 복무 기간·형태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을 제출하는 데 있어 공청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국회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의 복무분야, 합숙 여부, 복무 기간, 예비군 대체복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시행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병무청은 현역병 적정 충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및 민원편익 증진하고 병역이행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및 홍보가 강화된다.

아울러 병무데이터 활용해 개인별 자격·전공에 맞는 모집분야를 추천하고 모바일·인터넷 등 선호매체를 활용하는 등 모집병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계류자 989명(6월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양심적 병역기피자 22명의 명단 공개는 중지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