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국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난민 인정 안돼"
法 "자국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면 난민 인정 안돼"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7.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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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자국에서 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은 25일 카자흐스탄 국적의 A(43)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고국에서 중고자동차 수입·판매업으로 근무하던 A씨는 러시아에서 수입한 중고자동차에서 마약이 나온 뒤 주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들로부터 마약을 수입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이후 그는  2017년 2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 "고국으로 돌아가면 마약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A씨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주장한 박해사유는 사인(私人)들 범죄행위에 따른 것으로 난민법에서 난민인정사유로 규정한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카자흐스탄 사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불충분하면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A씨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을 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