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소송'서 외교부 민원 접수한 듯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소송'서 외교부 민원 접수한 듯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7.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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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우호관계'바라는 정부와 재판거래 의혹 수면위
檢, 강제징용 소송 배상판결 미룬 이유 집중 조사
(사진=외교부 제공)
(사진=외교부 제공)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에서 대법원의 수상한 행적을 속속 발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소송 당시 외교부가 재판부에 배상에 부정적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관련 조약의 해석과 국제법 관행, 일괄처리협정과 개인청구권의 관계, 판결 파급효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일괄처리협정과 개인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행과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간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소멸을 인정한 미국·네덜란드·독일·필리핀 사례를 들었다.

이에 소송의 본질인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소멸됐는지 여부에 대해 소멸을 인정해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 2012년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배상판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여럿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민간 견해까지 인용하며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012년 판결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재판을 종결하지 않고 재상고심이 접수된 지 3년 지나 외교부 의견을 듣는 것이 일종의 ‘시간 끌기’식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의 '민원' 내지 '요청'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담긴 2013년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인해 그동안 지적되온 해당 재판의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외교부와 대법원이 민원을 주고받으며 강제징용 소송의 배상판결을 미뤘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일 우호관계를 중시하던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당 판결에 주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의식했는지 여부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법관들이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재판 진행이나 방향성을 검토했다면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