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저자 등록 논문 전수 조사한다
교육부, 미성년 저자 등록 논문 전수 조사한다
  • 고재태 기자
  • 승인 2018.07.24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시용 경력 위한 '꼼수' 성행… "연구윤리 확립"

지금까지 나온 논문 중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이같은 조건과 부합하는 논문 실태를 조사해 달라고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402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기간동안 발표된 논문 138건에서 교수 86명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오는 9월20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미성년 저자가 논문의 공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는 없으나 대부분의 사례가 입시용 경력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는 등 대부분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자녀외에도 조카 등의 친인척, 지인의 자녀 등도 등록해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에 적발된 사례는 해당 대학이 연구부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고재태 기자

jt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