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계엄문건' 합동수사단 운영한다… 곧 가동
군-검찰, '계엄문건' 합동수사단 운영한다… 곧 가동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7.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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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법무차관 업무협약… 민간인은 검찰·군인은 군에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이 밝히며 “이와 관련해 24일 국방부차관과 법무부차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합동수사기구는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단장 체제로 운영하며 군인과 민간인으로 수사대상을 나눠 진행한다.

이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전역해 현재 민간인 신분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에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검찰과 군이 상호 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군과 검찰은 비슷한 규모의 수사단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 수사단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노만석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 4명을 포함해 검사 및 수사관 등 약 16명으로 구성되고 군 특별수사단도 같은 규모로 전망된다.

이번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서울동부지검 사무실 배치 등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