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수 구체적이지 않아… 보완수사 예정
‘땅콩 회항’사건으로 구속됐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6억원대 밀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4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의류 등 개인물품 6억원어치를 대한항공 항공기를 통해 관세를 내지않고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세관 당국이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내놓은 증거나 진술이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올해 5월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t 분량의 조 전 사장 소유 현물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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