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 업무방해 인식"
대법 "세월호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 업무방해 인식"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7.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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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가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허위 선박 검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2심 재판부에 통보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 대행 검사계약을 체결해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