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동 D건설현장 공사자재 '무단적치'… 주민 불편 호소
구리 갈매동 D건설현장 공사자재 '무단적치'… 주민 불편 호소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7.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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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와 철근이 인도에 척치 돼 있는 모습 (사진=정원영 기자)
시멘트와 철근이 인도에 척치 돼 있는 모습 (사진=정원영 기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D건설사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공사자재를 무단 적치하는 등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D건설은 건축면적 3153.24㎡(953.85평)에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 신축을 지난해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D건설사는 시에 도로점용 허가도를 받지 않고 인도는 물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공사자재를 쌓아뒀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길이 차단됐고, 주민들은 차도로 우회해 이용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및 안전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사장 바로 옆에는 대형 쇼핑몰이 위치해 차량통행이 많고 이동인구도 많음에도 불구, 보행자들은 편도 1차선 좁은 도로 밖으로 내몰리면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단속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D건설도 '곧 치우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휴일을 이용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주민 김모(여·45)씨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시의 단속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 자재를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즉시 불법 현장을 단속하고 시공사 측에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다음날인 24일에도 시멘트, 철근 등은 여전히 도로를 점유하고 있었다.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