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 "비난 가능성 크다"
'마약 혐의' 이찬오 1심서 집행유예… "비난 가능성 크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7.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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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국제 우편물 통해 마약 수입 무죄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이찬오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9만4500원의 추징금 결정도 내렸다.

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의 일종인 '해시시'를 국내에 들여와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시시는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더 강한 마약이다.

이씨 측은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국제 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