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가축 폐사 이어져…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야
폭염으로 가축 폐사 이어져… 가축재해보험 가입해야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7.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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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속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속출하면서 가축재해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지난 17일 기준 닭 75만3191마리를 비롯해 오리, 돼지 등 가축 79만 마리가 폐사해 약 42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현재 폭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돼지 0.07%(7837마리) △닭 0.62%(117만8482마리) △오리 0.44%(4만6000마리) 수준으로 총 125만2320마리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정책성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정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풍수해, 폭설을 비롯해 폭염 등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해준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을 더하면 실제 축산 농가의 부담은 10~30%로 줄어든다.

다만 폭염 보상의 경우 보험사마다 축종별로 보상하는 기준이 달라 보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 주계약에서 폭염 피해를 보장하지만, 돼지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농협손해보험의 경우 닭·오리 등을 보장하는 가금보험에는 ‘폭염에 의한 손해 보장’ 조항이 주계약으로 포함돼 있어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돼지보험 가입자는 폭염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한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