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빨대값 대금' 지연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카페베네, '빨대값 대금' 지연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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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대금 이자만 4530만원
상습 법위반 사업자 선정시 직권조사 가능성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빨대와 장식물 등을 공급받는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카페베네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 공식 회의 의결이 아닌 심사관(국장급)이 결정하는 경고 조치다.

카페베네는 2016년 하반기에 빨대, 장식 물품과 같은 카페 용품 하도급업체 12곳에 수억원대 대금을 늦게 주고 지연이자 4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령한지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카페베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카페베네의 늑장지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카페베네는 2016년과 작년에도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늦게 줬다가 이를 스스로 시정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는 더 컸다. 30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1억4349만7000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카페베네가 최근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대금 지급이 미뤄진 것"이라면서 "현재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금과 이자를 지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책임을 통감하며 카페베네와 하도급 업체들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문을 연 카페베네는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신화를 새롭게 썼다. 하지만 무리한 신규사업 확대와 해외진출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2014년 당시 부채규모만 150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회생인가는 지난 5월에 났다.

경고 조치가 반복된다면 카페베네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로 선정돼 직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직전 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현재 이 단계까지는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는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판단하기에는 벌점이 모자란 상황이지만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경고 조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