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성희롱 혐의로 자체징계
평택시 공무원, 성희롱 혐의로 자체징계
  • 최영 기자
  • 승인 2018.07.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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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간부공무원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자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복수의 시청 공무원들에 따르면, 평택시의 A공무원은 출장소 근무 당시 성적비하 등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

이에 지난 4월말께 A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근무지에 있는 한 여공무원은 “A씨의 성희롱은 이미 직장 내 소문이 파다하다”며 “A씨의 언행에 상당수 여직원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성희롱 발생 시 여성가족과에서 신고접수를 받아 성폭력상담소에 위탁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해당부서의 결정에 따라 고발이나, 총무과에 통보해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A씨가 지난 10일 성폭력상담소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19일 '성고충처리위원회'의 심리를 마쳤다”고 밝히며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A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것은 자신의 불찰로 발생된 일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택/최영 기자

cy8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