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 조사 때 수갑 차던 모습 사라진다"
"피의자 경찰 조사 때 수갑 차던 모습 사라진다"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7.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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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관련규칙 개정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앞으로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갑을 차던 모습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에 대한 원칙적인 수갑 사용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조사시 수갑 해제 원칙을 권고했다.

또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는 사항도 구체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권고했다.

한편, 경찰청 수사국은 이 같은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관련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은 23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