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맞춤형 건강관리, 국내 도입 추진한다
AI 맞춤형 건강관리, 국내 도입 추진한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7.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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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의료 산업 규제 개선 방안 발표…의료 빅데이터, 기술지주 설립 등
수소차 시내버스 1000대 보급, 민간 주도 수소 충전 사업 추진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의료 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로 발맞춘다.

24일 산업부는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新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산업 창출에 있어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의료법 저촉 문제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육성이다. ‘IBM’은 인공지능 ‘Watson’을  이미 병원 업무 보조에 활용하고 있으며 ‘Cigna’는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을 건강군·위험군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하며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병원이 보유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연구개발과 사업화로 이어가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산업부는 수소차 확산을 위한 규제 개혁안도 내놨다.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 보급에 동반되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를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 개발 제한구역 내 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개질기 설치를 허용한다.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한다.

이외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 이동식 충전소 설치와 수소충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산정하고 민간 주도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